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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