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법 제12조제1항에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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