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산재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노동자는 첨부된 장해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자의 장해 정도를 판정하여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장해가 있는 노동자를 간호해야 할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대한 간병비용을 신청(간병급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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