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산재 승인이 나면 본인(혹은 사업주)이 냈던 요양비의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첨부된 요양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요양비에는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료, 초음파검사료, 진단서 발급수수료, 이송비 등이 일정 기준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청구서와 함께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국 처방전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은 청구서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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