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받았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최초 산재요양신청시와 동일합니다.
재요양 사유가 최초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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