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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