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나, 재심사 결정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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