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심판 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심판 기일을 통지받았으나 참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신청서 내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란에 체크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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