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의해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에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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