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 군, 구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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