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가는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한 두 서류와 함께 몇 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 노동자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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