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첨부된 서류를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 중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 측에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추가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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