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상황과, 그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A4 용지에 자세히 서술하여 첨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청구서 내의 안내문과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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