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관리자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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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른 경우에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당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좋으나,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증명서류를 추가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니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만이라도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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