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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증감(정정)신청서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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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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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휴업급여 및 유족연금 등도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게 되면 첨부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치료기간이 오래 되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감되며

그 노동자의 연령이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보상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된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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