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산재심사청구서

  • 관리자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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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의 산재관련 결정(요양신청불승인,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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