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산재 재심사청구서

  • 관리자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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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한 번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나, 재심사 결정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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