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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서

  • 관리자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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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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