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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관리자
2021-07-20
Hit : 753
첨부파일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37.5K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중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고기간 중에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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