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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