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서

  • 관리자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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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족이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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