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 신청서

  • 관리자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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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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