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경우
2.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노동자(또는 노동조합)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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