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서

  • 관리자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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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진정 후에도 노동부의 체불임금시정지시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입건조치하는 것과 별도로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자의 민사소송 편의를 돕기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이는 '사업주 A가 노동자 B에게 임금 및 기타 금품 OOO원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자의 채권액을 노동부가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노동자는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자가 요구해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서를 제출해서 발급해 주도록 요구하면 됩니다.

이때 보통 소송용, 가압류용으로 체불금품확인원 2부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약식소송인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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