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권리양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관리자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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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 10. 15 개정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따른 대지급금(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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