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함)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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