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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1,800만원→2,310만원)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관리자4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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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 17(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이고이 중 25% 복귀 6개월 후 지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 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또한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활용하는 부부 1년간 육아휴직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내년부터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일부 지자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연간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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