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을 위해 3주간 체불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노동포털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개설해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8천659억원으로 이미 2023년 체불액 1조7천845억원을 넘겼다.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포털(labor.moel.go.kr)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정보를 비롯해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하면 된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청산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신고는 물론이고,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지원한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