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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 관리자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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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2 (금)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청호나이스 기사 퇴직금 소송 승소 … ‘근로자성·수수료 평균임금성’ 모두 인정

 

정수기 수리기사가 용역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호나이스 수리기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쿠쿠를 비롯해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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