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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돼도 고용승계하라”

  • 관리자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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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6 (화)

 

대법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돼도 고용승계하라”

위탁 해지 후 직접 운영한 구청 ‘고용승계 거절’ … 법원 “부당해고 해당”


공공기관이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며 맺은 고용승계 계약의 효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더라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자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이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전에 종료됐는데도 근로자 지위 회복 여부를 파악해 임금을 지급받을 기간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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