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07 (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한 달] “분리수거 업무 포함돼 수당 줄고 업무 늘어”
현장 혼란 가중, 피해는 경비노동자 몫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설정해야”
경비노동자에게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현장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던 업무가 공식업무에 포함되면서 업무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해 오던 업무에 제동이 걸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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