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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노동뉴스]‘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1년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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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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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1 (화)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1년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1980년 학생과 노동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고 농성을 벌여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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