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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장길 과속운전에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 관리자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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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화)

 

출장길 과속운전에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범죄행위” … 법원 “업무관련성 단절시키는 범죄행위 아냐

 

승용차 운전자가 과속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운전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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