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04 (화)
“근로조건 직접 협의 안 해도 사용자”...퇴직자 임금 안 준 대표 ‘벌금형’
. 근로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조건을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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