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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한 달 2번 휴무 경비원, 뇌경색 사망 … 대법원 “휴일 부족, 업무부담 가중요인

  • 관리자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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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화요일]

 

“야간경비 충분히 쉰다?” 감시·단속 편견 바로잡은 대법원

초등학교 경비원이 야간근무를 하다가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경비원이 업무특성상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본 1·2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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