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13 (수)
30명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4일부터 적용
14일부터 30명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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