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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직장서 성차별-성희롱 겪었다면… 노동위에 시정신청하세요

  • 관리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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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직장서 성차별-성희롱 겪었다면… 노동위에 시정신청하세요

 

적절한 조치 않거나 불이익 땐

근로자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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