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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얘네가 낸다는 둥” 해고자 제출 자료 사측에 몰래 알린 경기지노위

  • 관리자2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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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없는 해고’ 결정적 증거에 조사관 노동자측에 잘못 전화

 

해고 여부를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에서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자료 접수 사실을 사측에 몰래 전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발적 퇴직(합의해지)이냐 부당해고냐를 다투는 사건에서 해고자쪽이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해고’로 명시된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 했는데, 담당 조사관이 사측에 이 사실을 알려 주려다 발각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조사관이 노동자쪽 대리인에게 전화를 잘못 걸면서 드러난 사실이다.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정한 노동위원회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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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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