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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노동개혁, 흔들림 없다”…노조 회계ㆍ포괄임금 악용 잡는다

  • 관리자2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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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흔들림 없다”…노조 회계ㆍ포괄임금 악용 잡는다

정부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가 밝힌 세 가지 중점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이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ㆍ부당행위 전반을 신고대상으로 한다. 관련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ㆍ점검 및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2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5대 불법ㆍ부조리로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다. 5대 불법ㆍ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신용제재ㆍ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방안을 1분기 내 마련한다.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선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업ㆍ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선 기업ㆍ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현장형 핵심인력도 신속히 양성한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만60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로 설치(20→3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ㆍ전자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한다.
 
인력수급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외국 인력의 유연한 활용ㆍ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 인력 11만 명을 도입함에 따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한다.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ㆍ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하고 일자리 기회를 보장한다. 권 차관은 "청년의 경우에는 일단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해서 하고 또 참여 인원도 확대하겠다"며 "니트 방지를 위해서 구직단념 청년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도전준비금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우엔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만 8세→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경우 '계속고용'을 핵심으로 가져간다.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사회적 논의 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ㆍ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ㆍ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지난해 3000명→올해 8300명)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 제한 규제(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상향(0.6→0.8%)한다.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3.9천명 → 15천명)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노동시장 참여와 일을 통한 자립"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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