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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

  • 관리자2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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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총량은 유지…건강권 고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일·출퇴근 자 '선택적 근로제'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대신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임으로써 총 근로시간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주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 여기에 주 최대 1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가정할 경우 한달 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언제든 몰아서 쓸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월·분기·반기·연간 언제로 따져도 평균 일주일당 근로시간은 52시간 이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만약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설정할 경우에는 총 연장근로시간은 현행 156시간(주 52시간×3)인데, 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의 총량은 줄이는 식이다. '반기 단위'로 할 때는 원래 연장근로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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