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 관리자4
  • 2024-10-14
  • Hit : 58


-육아휴직 급여 인상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1010부터 1119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 모성보호실태조사): 급여 인상(28.9%),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150만원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 많았다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 신청 사업주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내년부터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하고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120

댓글

(0)
한마디 등록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