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도 지방 사업장에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정부는 10. 17.(목)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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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견기업 |
기존 |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사업장만 허용 |
개선 |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도 추가 허용 |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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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견기업)“주조 및 열처리 분야의 생산직을 충원해도몇 개월 이내 50% 이상 인력 이탈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각합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뿌리업종 직무교육, 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 포함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보도자료 및 안내 예정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현장에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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