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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 관리자4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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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개정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20.~12.30.)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1120부터 1230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내년 2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 6개월로 연장되는데,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이때 중증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로 늘어난다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➌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앞으로 고위험 임신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이때 고위험 임신부 다태임신당뇨병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참고1)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육아지원 3이 개정되어 내년 2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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