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바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관리자
  • 2021-10-14
  • Hit : 355

관련링크

2021. 10. 14 (목)

 

바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사용자 친인척이 가해자일 때 과태료 부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조항이 규정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14일 시행된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이나 사장의 친인척일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댓글

(0)
한마디 등록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