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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

  • 관리자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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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1 (목)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

"연차휴가사용권, 1년 근무 다음날 발생" 판시... 26일로 본 노동부 행정해석 타격

 

대법원이 1년 기간제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라고 판결했다. 최대 26일로 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물론, 기존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파장이 크다. 이번 판결은 1년 계약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1년 근무 후 이듬해 계속근로가 어려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규직 노동자까지 영향을 미친다. 노동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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