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상청 특보 발효에 따르면 우리시가 7월 26일 오전10시부로 폭염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잘 숙지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려 옥외작업(공원녹지, 해양쓰레기 수거 등) 취약한 곳은 관리 감독자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2조(직업성 질병자)에 따라 소속 종사자가고열작업 또는 폭염(체감온도 33℃ 이상)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40℃ 이상)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난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오니, 각종 법령의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14974(2023.07.21.)호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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