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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년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 관리자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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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는 꼭 2장을 작성해서 1장은 사업주, 1장은 노동자가 나눠 갖습니다.

 

[임금]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 최저월급은 1,914,440(40시간 근무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산수당]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10~새벽6) 또는 휴일 근로 시, 50%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임금명세서]

- 사업주는 임급 지급 시 노동자에게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담은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 시간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 8시간인 경우 1시간)

 

[휴일]

- 1주일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연차휴가]

- 1년의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수는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1달 만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징계 및 해고]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징계)할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징계)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구두로 하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무효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더라도 사용자는 30일 전에 노동자에게 미리 통보해주어야 하며 30일 전 통보를 못 한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취업규칙]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사 내부 규정)을 제정해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에 있는 임금 및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규정, 해고 및 징계 규정 등을 통해 본인의 근로조건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실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회사가 산재신청을 거부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 노동자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및 정리해고, 근로계약 연장 거부, 정년 등)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일정한 사유(장기간의 임금체불 및 휴업, 질병 악화로 근무 불가능 등)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서류가 있으니 퇴사 전 상담필요)

 

[사건관할]

-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은 지방노동청에 신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해고(징계)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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