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신청자 모집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주: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 노동법 교육을 통해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꼼꼼체크!!
교육장소가 없는 경우는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교육장소가 있는 경우는 노무사님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정과 시간은 협의가 가능하므로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상단 [첨부파일],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